본 헌장은 Century Club(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클럽의 품격과 지속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클럽은 21세기를 선도할 리더십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2. 회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정치·경제·법조·학계·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로 한정한다.
3. 정회원 정원은 100명으로 제한한다.
4.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운영진의 심사를 거쳐야 가입이 최종 승인된다.
1. 정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자에게는 메탈 소재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한다.
2. 멤버십 카드에는 회원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Century Club 정회원의 지위를 상징한다.
3. 멤버십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4. 재발급 시마다 1회당 5만 원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멤버십 카드는 클럽의 공식 행사 및 오프라인 모임에서 정회원 인증 수단으로 활용된다.
1. 정회원은 클럽의 지속성과 품격 유지를 위해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2. 회비 납부 여부는 회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2개월 연속 회비를 미납한 경우, 즉시 제명되며 재가입은 불가하다.
4. 단, 자진 탈퇴한 회원은 추후 재가입이 가능하나, 동일한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공식 파티 및 네트워킹 행사에 지인 2인까지 초청할 수 있다.
2. 초청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초청 인원은 운영진이 정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무단 초청 및 무단 입장은 엄격히 금지된다.
1. 회원은 클럽의 내부 정보(회원 정보, 아카이브, 파티 관련 자료, 네트워크 명단 등)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3. 모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헌장은 공표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Century Club은 유행을 따르는 모임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 네트워크임을 선언한다.